- 이 용 약 관 -
---------------------------------------------------
본사(이하“갑”이라한다.)와 '인트라넷'에서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이하“을”이라 한다.)간에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꽃배달 업무와 관련되는 계약(이하“본 계약”이라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발생되는 꽃배달 상품거래에 대한 제반사항과 상호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자격)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실제 화원경영주로서 "갑" 의 승인을 받은 회원.
① 발주회원 : "갑" 이 지정한 계좌에 선입금(충전)후 타지역으로 발주만 하는 회원.
② 수발주회원 : "갑" 이 지정한 계좌에 선입금(충전)후 타지역으로 발주 및 "을" 이 회원정보에 표시한 꽃배달상품의 소매금액 대비 할인율에 따라 꽃배달 업무가 가능한 회원으로 정하며, 발주회원의 디카사진 요청시 사진 등록이 가능한 회원.

제3조(서비스내용)
"갑" 은 수발주시스템을 통해 "을" 의 타지역으로 배송되는 상품에 대해 도매가격의 중개역활과 "갑" 의 인트라넷을 통해 회원자격을 획득한 "을" 들의 원활한 수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4조(계약의 전반적인 사항)
① 본 계약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며, 회원들의 탈퇴요청 및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
② 본 계약은 "갑" 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을" 에게 공지함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갑" 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트라넷의 공지사항에 글을 게시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회사의 의무)
① "갑" 은 회원들인 "을" 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갑" 은 서비스에 관한 관련장비와 설비를 구축하고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해야한다.
③ "갑" 은 회원들의 자격부여시 상도덕을 침해할 요인이 있는 화원과 주변상인들이나 고객들에게 금전 및 기타방법으로 피해를 제공한 화원들을 분석하여 철저히 배제한다.
④ "갑" 은 회원들의 영업활동의 주상품이 꽃배달 관련상품인점을 인지하고, 수시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상호간의 클레임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을" 은 "갑"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가입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② "을" 은 "갑" 의 동의없이 인트라넷 이용에 대한 내용들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③ "을" 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갑"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④ "을" 은 수주받은 상품에 대해 성심성의를 다해야하며, 배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 "을" 은 발주의뢰시 특이사항이 있으면 상대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상용의 범위)
① 인트라넷의 부속이미지 및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소유권은 "갑" 에게 있다.
② "을" 은 "갑" 이 제곡하는 서비스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할 수 없다.
③ 본 서비스에 사용되어진 모든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
④ "갑" 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을" 이 첨부한 부속이미지들은 "을" 과 "갑" 의 공동소유권을 갖는다.

제8조(수수료 및 적립금)
① "갑"은 "을"의 정산시 수주금액에 대해 거래수수료 (4%)를 적용.
② "갑"은 "을"이 발주시 발주금액에 대해 현금적립금 (2%)를 제공.
- 적립금을 제외하면 "을"에게 청구되는 실수수료는 2%입니다.
- 탈퇴시 적립금 정산은 1만원 단위로 정산하며 1만원 미만은 정산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의 수주금액에 따른 시스템사용료를 징수한다. (10만원이하 무료)
- 수발주차액 50만원이상 수주금액 초과시 수주수수료 적용.
④ 배송사진 미첨부시 벌금(3,000원)을 공제한다.
⑤ "갑"은 상조회에 가입한 "을"에게 경조사비를 부과하거나 유보할수 있다.

제9조(대금정산)
"갑" 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 금액만으로 한정되며, 그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정한다.
① 출금요청 : 출금요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1만원 단위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송금일 :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을 송금일로 정한다.
(단, 은행사정상 지급할 수 없을때 그 사유가 소멸할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③ "갑" 은 입금대상화원중에 수주금액대비 발주금액이 현저히 적거나 발주가 없이 수주만 받는 화원들은 정산처리시 후순위로 지급한다.

제10조(거래내역 증빙)
"갑" 의 인트라넷에서 거래된 수발주내역은 월단위로 "을" 에게 인트라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생시(부가세별도) 100%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 은 3개월마다 100% 신고합니다.)

제11조(클레임 기준)
"갑" 의 인트라넷을 통한 회원간의 상품배송의뢰시 발주화원 수주화원들간의 원할한 유대강화와 고객만족동에 최선을 다하여 클레임을 원천봉쇄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고객분쟁시 아래규정을 따른다.
(단, 발주화원과 수주화원이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레임에서 제외한다.)

1. 클레임적용기준 :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정한다. (문제발생시 디카사진으로 판단함.)
① 상품의 불성실 제작으로 인한 고객과 마찰이 있을경우 디카촬영하여 "갑" 이 판단
② 배송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결혼식화환, 행사화환 배송지연 및 누락
③ 수주화원의 고객응대 불성실과 배달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고객마찰
④ 발주화원의 배송지 오류작성 및 배송시간 오류지정으로 인한 분쟁
⑤ 배송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신속히 응해야 함에도 응하지 않는경우
⑥ 리본글씨가 틀렸을 경우

2. 클레임 손해배상 : 고객의 불편함과 거래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하며, 원인제공 화원의 추가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① 상품배송은 되었으나, 리본글씨가 틀린것을 2시간 이내에 교체했다면 책임완수로 인정하나 그렇지 않다면 해단건은 취소처리된다.
② 리본글씨 오류를 제외한 클레임건은 모두 취소처리되며, 해당발주금액에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 고의적인 미배송건이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해당발주금액에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3. 클레임 징계
① 상품미배송을 거짓으로 배송되었다고 하는 행위는 강제탈퇴 대상이며, 정산액 또한 지급정지됨.
② 회원과의 원할한 대화로 응대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호간의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될때는 본사 임원진과 상의하여 강제탈퇴처리 됩니다.
③ 본사 클레임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한 변상액을 요구하는 화원은 강제탈퇴 처리됩니다.
④ 연3회이상 클레임 제공화원은 강제탈퇴 대상입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 은 다음의 경우 서면 최고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반 고객 및 타업종에 공개하여 회원들간의 영업적인 손실을 끼치는 경우.
② 제12조에 해당되는 클레임 적용회원으로 클레임 기준에 따른 강제탈퇴처리.
③ "을" 의 자발적인 탈퇴요청이 있을경우.

제13조(비밀준수 의무)
"갑" 과 "을" 은 본 계약 기간중에는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원들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일반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대화를 통화여 분쟁을 해결하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 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법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원가입시 본부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